식품위생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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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조리기능사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문제풀이 모드 3 정답률 : 24%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소장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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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꺄륵꺄르륵 2020.02.22 22:39  
식품위생법 56조와 다름
기출넷 2020.02.24 11:16  
회원님 소중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해당 제 2007년 기출문제로서 지금의 법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법규와 달라 혼동을 드린다면 확인 후 문제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넷 11.26 16:46  
2024년 11월 현행 최신 법규 기준으로 문제 수정되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20240920,20438,20240920)/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