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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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조리기능사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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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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