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승인을 얻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시설을 승인함에 있어서 따라야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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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승인을 얻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시설을 승인함에 있어서 따라야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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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승인을 얻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시설을 승인함에 있어서 따라야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기준)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미만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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