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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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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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식품접객업, 숙박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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