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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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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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1년으로 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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