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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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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