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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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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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면적 기준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m2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m2 이상으로 한다.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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