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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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이 아닌 것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한다.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 및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에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은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물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점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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