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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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것은?
종전 토지의 합필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체비지의 증가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사완료를 위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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