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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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자는?
시장
지방경찰청장
도로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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