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혼잡시간대”란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0km 미만인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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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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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혼잡시간대”란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0km 미만인 상태를 뜻한다.)

혼잡시간대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한다.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당해 시설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일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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