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도와 같은 소통위주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할 때 연결허가를 금지하는 구간 기준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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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도와 같은 소통위주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할 때 연결허가를 금지하는 구간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터널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구간
교량과 떨어져 있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
종단경사가 평지에서 5%, 산지에서 8%를 초과하는 구간
곡선반경이 500m 이상으로 시거를 확보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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