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차장법상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한 기준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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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차장법상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한 기준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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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차장법상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한 기준이 옳은 것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0m 이상이어야 한다.

굴곡부는 자동차가 4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는 17%, 곡선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5m 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ㆍ출입차로를 통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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