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품종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경우는 품종목록에 등재하고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중 목록에 등재 및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품종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경우는 품종목록에 등재하고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 품종목록…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품종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경우는 품종목록에 등재하고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중 목록에 등재 및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1대 잡종의 친으로만 사용되는 품종

시험이나 연구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생산된 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