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구별성'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잇는 품종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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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구별성'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잇는 품종에 해당되는 것은?
종자산업법의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지 못한 품종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품종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한 품종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등재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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