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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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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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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