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