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의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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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의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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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의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취락지구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주택수가 10호 이상인 취락으로서 10,000㎡당 주택의 수가 5호 이상 10호 미만인 지역도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을 용도변경한 사회복지시설은 위 ②에서 규정하는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다.

취락지구 안에서 신축이 허용된 주택을 건폐율 40%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는 3층 이하, 용적률은 1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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