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A주택(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을 매입하여 법정기한내에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경우 개인 甲이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및 관련 부가세(附加稅)의 세액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甲의 A주택 매입 및 신고 관련자료> 취득가액(신고가액)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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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A주택(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을 매입하여 법정기한내에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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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A주택(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을 매입하여 법정기한내에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경우 개인 甲이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및 관련 부가세(附加稅)의 세액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甲의 A주택 매입 및 신고 관련자료>
  • 취득가액(신고가액) : 1억원
  • 시가표준액 : 8천만원
(※ 개인간 거래 시 등록세의 25%를 세액감면 받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비과세 및 감면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20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30만원

200만원, 200만원, 35만원, 4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만원, 2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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