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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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소득세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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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취득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세ㆍ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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