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丙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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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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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丙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대상 토지의 소재와 지번

대상 토지의 지목과 면적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

甲, 乙, 丙의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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