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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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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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ㆍ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을 제외한 합병ㆍ토지분할ㆍ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축척변경의 사유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고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등기촉탁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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