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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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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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ㆍ초본 및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준공인가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 및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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