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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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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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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