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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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 지상권
- 질권
- 지역권
- 가압류
- 가처분
- 전세권
(ㄱ), (ㄴ), (ㄹ)
(ㄴ), (ㄹ), (ㅁ)
(ㄴ), (ㅁ), (ㅂ)
(ㄷ), (ㄹ), (ㅁ)
(ㄱ),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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