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지상권 질권 지역권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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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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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 지상권
  • 질권
  • 지역권
  • 가압류
  • 가처분
  • 전세권

(ㄱ), (ㄴ), (ㄹ)

(ㄴ), (ㄹ), (ㅁ)

(ㄴ), (ㅁ), (ㅂ)

(ㄷ), (ㄹ), (ㅁ)

(ㄱ),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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