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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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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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이다.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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