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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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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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乙은 甲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丙은 乙을 대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판례는 丙이 甲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甲ㆍ乙ㆍ丙의 합의에 의하여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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