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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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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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계약양도로 기재한다.

동일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채무자변경등기신청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시 그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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