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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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의 거래가격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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