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

주거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8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