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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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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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 제33조(금지행위)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ㆍ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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