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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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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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ㄱ, ㄴ

ㄱ, ㅁ

ㄴ, ㄷ, ㄹ

ㄴ, ㄹ, ㅁ

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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