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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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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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1년으로 한다.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지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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