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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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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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 여러 개의 부당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 부동사이 2개 이상이면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ㄱ, ㄷ

ㄴ, ㄹ

ㄷ, ㅁ

ㄴ, ㅁ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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