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서면(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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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등기원인서면(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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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서면(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등기원인서면은 등기신청시에 항상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인계약서(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가 등기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

등기원인서면은 구체적 등기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특정된 서면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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