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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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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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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