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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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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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독주택용지로서 330m2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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