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지적공부의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