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2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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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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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지적공부의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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