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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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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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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