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체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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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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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체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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