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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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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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丙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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