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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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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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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