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톤 이상의 선박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가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후아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주택이 철거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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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톤 이상의 선박 콘크리트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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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톤 이상의 선박
  •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가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후아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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