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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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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