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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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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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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