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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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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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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