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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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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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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