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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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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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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