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 공인중개사(2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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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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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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