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부지가 1,000㎡ 미만인 단독주택

부지가 5,000㎡ 미만인 양수장ㆍ정수장

부지가 2만㎡ 미만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부지가 3,000㎡ 미만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부지가 1,0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등의 소매점

,

0 Comments